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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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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기업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기업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중견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2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6)

- 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관련 문의

  • 스마트제조혁신협회(02-3473-3775)
  • 대한상공회의소(02-6050-3854)

첨부파일

  •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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