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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차수별 상이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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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차 : ’24.3.11(월)~’24.3.18(월)
- 2차 : ’24.5.27(월)~’24.6.3(월)
- 3차 : ’24.9.9(월)~예산마감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nrec.or.kr)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신청 서류
자금추천 신청서
각서
시공업체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견적서)
공사비명세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근거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환경영향평가 포함)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부지관련 확인서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모듈, 인버터, 접속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hwp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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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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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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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 바로지원(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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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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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지원(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