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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차수별 상이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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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차 : ’24.3.11(월)~’24.3.18(월)  
  • 2차 : ’24.5.27(월)~’24.6.3(월) 
  • 3차 : ’24.9.9(월)~예산마감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nrec.or.kr)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신청 서류

자금추천 신청서 각서 시공업체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견적서) 공사비명세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근거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환경영향평가 포함)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부지관련 확인서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모듈, 인버터, 접속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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