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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4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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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청년기업인을 발굴하여 미래성장 동력원인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충주시 관내 소재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중소기업


☞ 청년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1%)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지원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기업 114(충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 유망청년기업(1개사) 부문 표창

지원분야 및 대상

  - 관내 소재하며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1%)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지원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기업 114(충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 유망청년기업(1개사) 부문 표창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 02. 15. ~ 2024. 11. 30.

신청방법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서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원본 1부(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43)

첨부파일

  • 2024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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