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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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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ㆍ해외공사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 지원
- 수주활동,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EDCF연계 목적 조사ㆍ분석,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정책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제외사업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②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③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④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⑤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24.2.13) 이후 수시 접수(예산소진 시 접수종료)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이메일 : gimp@icak.or.kr
◦ 전 화 : 02-3406-1141, 1103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141, 1103
첨부파일
- attach1.zip
- 2024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png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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