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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최대 4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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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충북 소재 기업


☞ 보험(보증)료 지원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충북 소재 수출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등

 ▶ 사업비  : 500백만원(일반 보험·보증 225백만원 / 단체보험 275백만원)

 ▶ 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 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 20%)

 ▶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 2. 19 ~ ’24. 11. 30

신청방법 : 일반 보험·보증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4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온라인사업 청 - 단체보험 : 무역보험공사에 가입 여부 문

신청 서류

최근2년(‘22년,’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통장 사본 최근2년(‘22년,’23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온라인(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사업 신청시 ①의 서류 - “목표시장 적합도>별도 지원신청서”에 첨부 ②의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최근2년)>내수기업/수출기업”에 첨부 ③의 서류 - “도내 사업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첨

문의처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62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043-236-1303

첨부파일

  • 2024년_충청북도_무역보험_지원사업_안내문.pdf
공고문 보기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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