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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유형별 상이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조회중..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 ⑤주택용중비주거용**전기요금을부담하는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 02. 21 ~ 04. 20
  • 비계약 사용자 : 2024. 03. 04 ~ 05. 0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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