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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행정 컨설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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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행정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ㆍ중소기업)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ㆍ절차 등 컨설팅 지원
- 안전기준 확인, 안전기준 신고, 표시기준 준수, 어린이보호포장, 수입 제품
지원분야 및 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안전기준 확인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안전기준 신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표시기준 준수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수입 제품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신청 방법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최종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진실 선임연구원(02-2284-1893), 송애경 책임연구원(02-6356-0385)
첨부파일
- 붙임2._행정컨설팅_공고문.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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