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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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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 30억원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분할상환(시설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2. 20.(화) ~ 상시

- 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첨부파일

  • [공고2024-158]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240220.pdf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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