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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30억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 30억원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분할상환(시설자금)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첨부파일
- [공고2024-158]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240220.pdf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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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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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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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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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