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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킴서비스(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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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의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ㆍ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ㆍ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프로그램 제공 및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대응 지원(삭제, 훼손파일 복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의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프로그램 제공 및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대응 지원(삭제, 훼손파일 복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kaits.or.kr)
신청 서류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pdf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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