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85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4년 1차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1차)_'24. 3. 14. 〜 3. 29. / (2차)_'24. 7. 15. 〜 7. 26.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 에 신청‧제출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하기’ 메뉴 클릭
신청 서류
문의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및 지역본부세관(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240306_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hwp
관세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