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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1차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관세청
접수기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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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1차)_'24. 3. 14. 〜 3. 29. / (2차)_'24. 7. 15. 〜 7. 26.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 에 신청‧제출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하기’ 메뉴 클릭

신청 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면제 (ⅴ)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의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및 지역본부세관(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240306_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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