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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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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신규 대출규모 총 4,060백만원, 정책금리 1.5%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결정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반입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일부에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이자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3. 18(월) ∼ ’24. 5. 3(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4. 2. 2(금) 18:00(한국시간)까지도착분에 한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신청 서류
신청서(별도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첨부파일
- 신청서식.zip
- (산림청 공고 제2024-121호) 2024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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