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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역대구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조회중..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4. 1. 09:00 ~ 4. 19. 18:00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 통해 신청
신청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6서식)(해당기업만)
⑤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등(별지 제2호의7서식)(해당기업만)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⑦ 정관·규약 등 사본 - 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있어야 함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⑩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⑪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053-803-6475)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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