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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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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4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 제주도내 (본사나 공장)소재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①수출 통관 컨설팅,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샘플, 홍보 및 디자인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SNS, 인플루언서 등), ⑥해외규격인증 획득

⦁기업 당 최대 500만원(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선택

 ※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4. 4.(목)~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jejutrade.or.kr/index.htm)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붙임 1)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10) ❍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 11~12) 정산신청(지원금신청)시 제출 서류 ※ 이메일을 통한 신청 및 청구 ❍ 항목별 지원금 신청서(붙임 3~8 참조) ❍ 각 지원사업의 관련 서류 1부 ❍ 결과 보고서(증빙사진 첨부) 1부 ※ 홍보물 제작 등 제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완성본(인쇄본) 제출 필수 ❍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6

첨부파일

  • 2024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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