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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사업주체(상인조직)
지원 및 조건 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지원한도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한도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 4. 8. ~ 5. 3.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_제3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수정).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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