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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 8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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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 확인 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 1.8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 1.85억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4.15.(월) ~ 5.10.(금), 18:00까지

신청방법 : 기간 내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 및 접수(별첨5 참고)

신청 서류

① 자가진단표 ② 사업신청서 ③ 서약서 ④ 사업계획서 ⑤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⑥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 소공인 현황 조사 시,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 * 휴·폐업 상태의 소공인은 리스트에서 제외 ⑦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⑨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⑩ 인력 요건 관련 증빙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⑪ 시설 요건 관련 증빙 ⑫ 가점 증빙서류 ⑬ 법위반사실확인서 ⑭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0, 7911 / sogong24@semas.or.kr

첨부파일

  • 2024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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