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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모집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광역시

조회중..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하는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및 조건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5. 9.(목)〔상인조직 → 구·군〕
  • 2024. 5. 10.(월) ~ 5. 17.(금)〔구·군 → 시〕

- 신청방법

  • 상인조직 :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신청서는 공문 첨부, 기타 제출서류는 별도 송부)

신청 서류

[상인조직] 신청서(별지1 서식), 및 관리‧운영계획(별지 1-2 서식), 상인회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각종 동의서(별지2 ~ 별지4 서식),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 가점대상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이상) 등 [구·군] 신청서류, 검토의견서(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 적정성, 우선순위 기재 등),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등 *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5 및 구ㆍ군 담당 부서별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pdf
  •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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