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48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제주] 202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조회중..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4. 18 ~ 05. 0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포털

ㆍ서면신청 불가

신청 서류

지역형 예바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조직형태틑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정관/규약 등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신청 전월 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원클릭 구비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모든 서류 - 재무제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원클릭 서비스 발급이 불가 한 경우 수기 자료를 해당항목에 파일로 첨부 기타 서류

문의처

지역별 상이 (공고문 8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제1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최종).hwp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