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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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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대출 한도(8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5. 2.(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 공고문 3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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