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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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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대출 한도(8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5. 2.(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 공고문 3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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