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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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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
- 응모분야 : 디자인상품, 문화콘텐츠, 식품, 한복, 한식
※ 자세한 신청자격은 각 분야별 개별 공고 내용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지원분야 및 대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지원 및 조건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전시·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200만원 교부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고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4. 5. 1.(수) 10:00 ~ 2024. 5. 13.(월) 16: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및 각 분야별 문의처 개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우수문화상품지정제 공고문_식품분야.hwp
- 2024년 우수문화상품지정제 공고문_문화콘텐츠분야.hwp
- 2024년 우수문화상품지정제 공고문_디자인상품_한복분야.hwp
- 2024년 우수문화상품지정제_공고문_한식분야.hwp
-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jpg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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