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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3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의 소상공인 등 


☞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연 1%, 기간 5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ㅇ 신청 자격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희망대출’사전 자가진단 - 대표자 실명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법인 인감 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문의처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평일 9시~18시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저신용 소상공인 대상).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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