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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공모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1,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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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컨설팅,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업체당 10∼1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중 아래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및 기업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충청남도 및 시군,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업일 것(접수 마감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공공기관 및 민간 유휴 공간 활용 공유사업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그 밖에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④ 접수일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사업내용: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개발비,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등 지원

 

ㅇ 사업기간: 최종선정 후 사업비교부결정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

 

ㅇ 사업비 : 금25,500,0000원(금이천오백오십만원)

 

ㅇ 지원규모: 2개 업체 공모 선정(업체당 10∼15백만원 내외)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신청 서류

[필수] -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 공유사업 추진 실적 요약서 - 신청 기업/단체 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증빙자료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 등) - 기업 규약(단체 회칙) 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수지예산서 - 재무제표 (설립 3년 미만인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 인가증 사본

문의처

ㅇ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041-635-3974)

첨부파일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공모 공고.hwp
공고문 보기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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