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991회 | 관심설정 82개
마감사업[충남] 소상공인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도 3대 주력산업(별표1)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3대 위기 극복자금 지원대상자
-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저출산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1.7% 지원
※ 3대 위기 극복 자금의 사회양극화 지원대상자는 2.2%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 5.(수) ~ 자금 소진시 까지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 041-559-3900, 공주: 041-850-9100
-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서산: 041-671-5555
-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내포: 041-630-7300
첨부파일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
충남신용보증재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