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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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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1. 금리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8개월분 지원
- (대전시)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정부)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가나다순)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대출은행에 서류접수) 신청 가능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은 붙임1 참조
2. 서류 제출처 : 대출은행 (온라인 접수 완료자에 한해 서류 제출,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접수자는 재단에서 별도 연락시에만 진행가능)
3.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접수시작 : 22-06-02 10:00~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박수진 대리 / 042-380-3842
첨부파일
- 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hwp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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