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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5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개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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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2.95%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온라인(현장) 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표전화 : 1357

첨부파일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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