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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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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1,000만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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