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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8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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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인력운영지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인건비 지원 회사당 최대 5명

(지원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1인당 최대 지원한도) 월 1,800,000원 x 4개월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06.22.(수) ~ 2022.06.28.(화) 18:00까지

온라인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양식 한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 (양식 엑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파일형식 엑셀로 제출) (자유양식) 회사소개서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제공된 양식 사업신청서 1, 2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사업신청서 참고) 1.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확인서 2. 영화업등록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3. 2022년 올해 영화제작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보도자료 등 각종 입증자료)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해당시)휴업사실증명서 5.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신고기준 매출 증빙자료, 또는 기타 입증자료

문의처

영화제작인력지원 사업담당 02-6941-1385, 1386

첨부파일

  • 2022년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pdf
  • (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hwp
  • (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xlsx
  • (FAQ)영화제작인력지원사업_업데이트220612.pdf
공고문 보기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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