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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5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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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파주, 포천),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17(금) 18:00 까지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신청 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02-2124-4351 ,4323

첨부파일

  • 2022년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 2022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hwp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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