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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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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및 인증 추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3개월)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6.30.(목) ~ 7.22.(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③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⑦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6]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통합정보시스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⑫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⑬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

문의처

문 의 처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별도첨부)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3, 7729),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공고문 보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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