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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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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1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예비창업자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2022.05.30. 폐업까지 인정)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07. 01(금) ~ 07. 29(금), 18:00 도착 분 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센터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곳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신청 서류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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