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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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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긴급경영 컨설팅, 창의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긴급경영 컨설팅, 창의육성 컨설팅, 법률상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긴급경영컨설팅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하반기 창의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무료법률구조 지원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긴급경영컨설팅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금융·재무)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은행연계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15개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금융·재무 컨설팅 지원(100건 내외)
* 은행 추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분야) 이·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 상품 및 매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 내외로 지원(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
- (투자·디지털 전환)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IR 자료 작성 지도,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전략 제시,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 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창의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하반기 창의육성 컨설팅('22년예산)
주요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신청 방법
긴급경영 컨설팅 : ’22. 7. 6(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창의육성 컨설팅 : ‘22. 7. 6(수) ∼ ’22. 7. 20(수) 15:00까지
* ’22. 7. 20(수) 15:00까지 시스템 상 신청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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