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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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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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