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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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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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