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93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추가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및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여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1곳당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지자체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지원예산 1곳당 최대 25억원 이내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 구축비 매칭지원(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구축비 : 건물 확보*,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지자체 소유, 매입(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 및 건물매입 비용은 국비지원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임차 권고
운영비 :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구축규모 :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로 조성
지자체가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공간구성(예시) : (1층)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 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 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7. 11(월) ~ 22. 9. 30(금), 18:00까지
제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제출방법 : 온나라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고, 원본서류 1부 및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별송
** 보내실 곳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