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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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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 구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90%한도로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중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최대 3개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원칙)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06.27.(월) ~ 2022.07.25.(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debc22@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2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_기업명)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서약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 * 교육 수료증 출력은 창업넷(start.debc.or.kr/)에서 가능

문의처

기업육성팀 신호진 사원 Tel) 02-2181-6531

공고문 보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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