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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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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 구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90%한도로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중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최대 3개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원칙)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06.27.(월) ~ 2022.07.25.(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debc22@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2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_기업명)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기업육성팀 신호진 사원 Tel) 02-2181-65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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