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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북]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 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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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지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약 2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라북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규모) 약 2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라북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주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전북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5 참고)
* 매출액의 50% 이상이 주업종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지원 및 조건 내용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②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수행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정부지원금 최대 50백만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를 발급하여 서비스 선택에 편의 제공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전라북도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업종 영위기업 대상으로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6개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전북 규제자유특구(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사업자에 가점부여(5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7. 14(목) 09:00 ~ ’22. 8. 4(목) 18:00까지
ㅇ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민원증명자료(중소기업지원플랫폼) 1차 제출 후 참여신청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 완료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신청
ㅇ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ㅇ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063-210-99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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