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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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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 8.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 8.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제한, ③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조치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국비 1만원(50%) + 지방비 1만원(50%) 매칭 지원

*** 서울특별시, 강원도 삼척시는 예산 소진에 따라 기존 신청분만 지원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22년 8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본인 부금 납부 전 장려금 적립 가능(’22.12월 기준)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2년 12월 16일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신청 서류

구비서류 : ①청약서, ②사업주 신분증, ③사업자 등록증,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57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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