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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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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 8.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 8.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제한, ③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조치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국비 1만원(50%) + 지방비 1만원(50%) 매칭 지원
*** 서울특별시, 강원도 삼척시는 예산 소진에 따라 기존 신청분만 지원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22년 8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본인 부금 납부 전 장려금 적립 가능(’22.12월 기준)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2년 12월 16일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5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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