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97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2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조회중..

사업개요

중소기업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기술 등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거래 계약유형 :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비용지원) 중소기업이 참여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술평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업과 참여기관이 체결한 기술평가계약서(붙임3) 제7조제1항의 평가료에 대하여 지원

** 아래 내용 확인후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홍보 등) 중소기업이 평가신청한 대상 기술을 기보 테크브릿지*에 이전 대상기술로 홍보 및 기술거래 지원

* (전산경로) 테크브릿지(tb.kibo.or.kr) → 맞춤기술찾기 → 이전대상기술

신청 방법

신청접수 : (2회차) ’22. 7. 25. (월) ~ ’22. 8. 31. (수)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transfer@kibo.or.kr) 제출

[신청 메일제목]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신청 서류

①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참여 신청서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종소기업 확인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통합지원 추진단

051-606-7396, 7416, transfer@kibo.or.kr

공고문 보기

기술보증기금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