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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추가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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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ㆍ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9. 5(월) ~ 9. 26(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문의처

전기·수소차 미래자동차팀

053-718-8811, 8370, 8243 8393


R&D 샌드박스 전략기획팀

042-712-9111, (jaewoong@keit.re.kr)

042-712-9113 (jsung2@keit.re.kr)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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