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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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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ㆍ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9. 5(월) ~ 9. 26(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전기·수소차 미래자동차팀
053-718-8811, 8370, 8243 8393
R&D 샌드박스 전략기획팀
042-712-9111, (jaewoong@keit.re.kr)
042-712-9113 (jsung2@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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