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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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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돕기 위하여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기술 사업화 제품 보유기업 등
☞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참고1. ‘패스트트랙1’에 해당)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 방법
제출 기간 : 2022.09.27.(화) ~ 10.11.(화) 18:00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innopro@keiti.re.kr)
신청 서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조달 관련서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협업확인서 등)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등) 이행 증빙자료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자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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