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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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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숙박비, 버스 임차료,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 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버스 임차료,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 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숙박비 지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숙박하고 도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당 1식 이상
* 1박 추가지원 시 유료관광지 1개소, 식당 1식 추가
내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숙박하고 도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당 1식 이상, 축제(문화행사) 1개소 이상 방문
* 1박 추가지원 시 유료관광지 1개소, 식당 1식 추가
지원내용 : 1박 20천원, 2박 30천원, 3박이상 40천원/1인당
차량임차비 지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숙박하고 도내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식당 1식 이상하고 버스를 임차한 경우
* 1박 추가 시 유료관광지 1개소, 식당 1식 추가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숙박하고 도내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식당 1식 이상하고 버스를 임차한 경우, 축제(문화행사) 1개소 이상 방문
* 1박 추가 시 유료관광지 1개소, 식당 1식 추가
지원내용 : 400천원/1일(대당)
크루즈유치비 지원
외국인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로서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에 정박하여 통선하고 버스를 임차한 경우
지원내용 : (유지치)2,000천원/1회당, (차량임차비) 300천원/1일(대당)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지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취항시키고 도내 숙박업소에 1박(김해공항은 2박)이상 숙박하고 버스를 임차한 경우
(계약체결 대표 여행업체)
지원내용 :
(유치비) : 탑승비율 20~50%미만 : 3,000천원, 탐승비율(50% 이상) 4,000천원
(차량임차비) 300천원/1일(대당)
사천공항 이용지원금
내ㆍ외국인
관광객 5명 이상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유치하고 도내 숙박업소에 숙박하고 버스를 임차한 경우
(숙박비) 1박 20천원 2박 40천원, 3박이상 50천원 / 1인당
(차량임차비) 300천원/1일(대당)
포상적 지원금
내ㆍ외국인
2022.3.21~12.20(사업 조기종료 시 그 시점까지) 중 숙박비를 지급 받은 관광객 누적인원이 100명 이상
지원내용
- 100~300명 : 1,000천원
- 301~500명 : 2,000천원
- 501~1,000명 : 3,000천원
- 1,001명 이상 : 5,000천원
신청 방법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제출시기 : 여행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방문
▸우편 : (우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경남관광협회
▸FAX : 055-212-1347(팩스 전송시 반드시 전화 확인)
▸E-mail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055-212-1345~6)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제 출 처 : 경남관광협회(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신청 서류
문의처
경남관광협회
▸FAX : 055-212-1347(팩스 전송시 반드시 전화 확인)
▸E-mail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055-212-1345~6)
경남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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