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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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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소재 농어가ㆍ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2022. 9. 19.(월) ~ 9. 30.(금) (12일간)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 9. 19.(월) ∼ 9. 23.(금),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대상기간) `22. 9. 19.(월) ∼ 9. 23.(금)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 서류
문의처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 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025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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