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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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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소재 농어가ㆍ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2022. 9. 19.(월) ~ 9. 30.(금) (12일간)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 9. 19.(월) ∼ 9. 23.(금),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요일제 대상기간) `22. 9. 19.(월) ∼ 9. 23.(금)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 서류

개 인신청시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면적, 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④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 제출 ⑤ 경작사실 확인서(필요시) ⑥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법인신청시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문의처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 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025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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