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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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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기술 등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비용지원) 중소기업이 참여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술평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업과 참여기관이 체결한 기술평가계약서(붙임3) 제7조제1항의 평가료에 대하여 지원

 

** 아래 내용 확인후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홍보 등) 중소기업이 평가신청한 대상 기술을 기보 테크브릿지*에 이전 대상기술로 홍보 및 기술거래 지원

 

* (전산경로) 테크브릿지(tb.kibo.or.kr) → 맞춤기술찾기 → 이전대상기술

신청 방법

(신청접수) (3회차) ’22. 9. 22. (목) ~ ’22. 10. 21. (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transfer@kibo.or.kr)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 기술’로 인정

신청 서류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법인/개인 인감 날인 - 신청서의 첨부서류 ➊기술사업계획서, ➋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술보유자/매수의향자용)<별첨1>, ➌기술이전의향서(매수의향자용)<별첨2>, ➍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에서 직접 작성 및 날인)<별첨3> 필수 제출 -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공동권리자용) (붙임5) 및 공동권리자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술보유자)<별첨1>필수 제출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smes.go.kr) - 공고일(‘22. 9. 21) 이후 발급분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업) - 발급처 : 국세-홈택스 (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gov.go.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3)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신청기업) - 발급처 : 특허로 (patent.go.kr) - 공고일(‘22. 9. 21) 이후 발급분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

051-606-7396, 7416 transfer@kibo.or.kr

공고문 보기

기술보증기금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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