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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2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지방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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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기업에 지방비를 지원하여 경남지역 제조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남 도내 기업
☞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기업에 지방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상기 “관련공고”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도내 기업
- 단, “관련공고”의 세부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고도화2), 대중소 상생형(기초, 고도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공동협업, 개별구축), 스마트공장 AS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국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공고일 이후 국비선정 기업은 추가 공고 예정)
※ 상기 “관련공고” 외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및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연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경남 기업에 지방비를 지원하여 도입 부담완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세부절차
① 아래 서류를 [온라인 접수처]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 1부([붙임1] 지방비신청서 참고)
- 스마트공장 구축과제 협약서 1부
- 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각 1부
②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부터 접수완료 순으로 협약 일정에 대해 별도 이메일 안내
- 메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방문하여 협약(협약장소는 메일 참고)
- 준비물: 법인 또는 사용인감, 기존에 제출한 지방비신청서 원본 1부
③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 아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청구”
- 청구서 1부([붙임2] 지방비청구서 참고)
- 방문 협약 체결한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지방비) 협약서” 1부
- 수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구축완료” 확인서 또는 공문 1부
* 수행기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제조이니셔티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국세 완납증명서(청구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청구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지원금을 받을 도입기업의 통장사본 1부
④ 지원금 지급
- 통상 청구서 접수완료일로부터 2주 내로 지원금(현금) 지급
온라인접수 : gntp.or.kr/biz/apply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411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최민규 전임 055-259-3343
함수연 연구원 055-259-3344
경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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