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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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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산항을 이용한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 마창대교 통행으로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 등에게 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로서 실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접수기간 내에 신청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산항에서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으로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11. 1.(화) ~ 2021. 11. 11.(금)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 서류만 유효

  - 위 접수기간 미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접 수 처 : 창원시청 항만물류정책과(제2별관 4층)

   ☞ 우편발송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항만물류과

신청 서류

공통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 선하증권(가급적 국제물류주선업자 발급 B/L 첨부) 또는 마산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1~4),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입 면장 사본(마산항 미신고 화물은 지급 제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마산세관장이 발행한 물동량 자료(적하목록 등),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1~4), 운항선박명세서 사본(환적에 한함),「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기항로 개설) 해상화물운송사업자(자동차 환적화물을 운송한 선사)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선적결과서, 자동차화물 보조금지원 신청내역서(서식5) 화주(마창대교를 통행하여 화물을 운송한 화주) : 선하증권 또는 마산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4), 마창대교 통행료 지급 영수증 사본(월간 영수증 증빙 인정) 및 자동차 수출내역 리스트(선하증권으로 갈음) 등 마창대교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문의처

창원시청 항만물류정책과(☎052-225-6533, FAX 052-225-4758)

공고문 보기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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