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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2022년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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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지역 : 5개 지역
v 성장촉진지역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v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정(`19.09)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성장촉진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월급여 350만원 이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간 : 2022. 11. 1. ~ (12개월 지원) 1인 최대 2년 지원(1년 단위 서류심사)
❍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 승인인원(재참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1. 4(금) 18:00까지, 3주간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3,5,6,7】 및 구비서류【붙임0】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8, 978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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