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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2022년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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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층 구인난 해소 및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성장촉진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인,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지역 : 5개 지역

 v 성장촉진지역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v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정(`19.09)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성장촉진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월급여 350만원 이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간 : 2022. 11. 1. ~ (12개월 지원) 1인 최대 2년 지원(1년 단위 서류심사)

❍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 승인인원(재참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1. 4(금) 18:00까지, 3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3,5,6,7】 및 구비서류【붙임0】

신청 서류

(붙임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2) 지원사업 참여청년 명단 (붙임3)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3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8, 9781)

공고문 보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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