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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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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02. 2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해당 시]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4)) - 선정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5))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42호)+2024년_중소기업+기술침해+손해액+산정+지원사업_공고
공고문 보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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