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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02. 2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해당 시]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4))
- 선정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5))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42호)+2024년_중소기업+기술침해+손해액+산정+지원사업_공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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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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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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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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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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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4-01-08 ~ 2024-06-28
금액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