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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서귀포시 2022년 4차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지원 사업 예비신청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1,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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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서귀포시 내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융복합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서귀포시 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양봉농가 등록된 농가면서, 200군이상 보유)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기간: 2022. 10 ~ 12월

  ◦ 지원내용: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 업 비: 600백만원(국비 180 도비 120 융자 180 자부담 120)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0. 18.(화) ~ 2022. 10. 25.(화) 18:00까지

   ※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내역을 서귀포시 축산과로 제출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농식품ICT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 서식 참고

신청 서류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83)

공고문 보기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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