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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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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적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에 기업들의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021.11.~2022.10.) 중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1.11.~’22.10.) 중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우선순위 지원) 사회적기업, 정부추진의 공공목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제공기업

  - (후순위 지원) 최근 2년간 (’20~’21)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50개사, 100개 제품 내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인증신청서 작성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신청 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bc5621@keiti.re.kr)

  - 해당 차수의 접수 기한일자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 제출순번에 맞춰 작성


3차 ’22.8~’22.10(~10차) ~’22.11.18. 12월 중

신청 서류

①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pdf 각각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필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④ 환경성적 산정(컨설팅) 비용 지출내역 증빙자료 •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영수자료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⑥ 환경 규제 위반현황 자가점검표 ※ 위반내역이 있을 경우 위반 세부내역 첨부(공문 등) ⑦ ’21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사업비 청구서 [서식4] ⑪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기업명의) ⑫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5]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박주환 연구원

  Tel) 02-2284-1575 / E-mail) abc5621@keiti.re.kr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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