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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2022년 2차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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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활동 증진, 기업 소유의 직원 주거시설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개선ㆍ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별 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을 준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접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종료일이 도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참여신청이 가능

 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마.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간 및 한도, 조건 등

 ◦ 지원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가. 선정시기 및 신청품목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재지 시‧군과 경상북도의 승인이 모두 필요함

   * 예시 : ʼ22. 11. 1.~ ʼ23. 1. 31.까지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수입관련 행정절차 기간, 재난 등) 구축 예정 장비 등의 도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기업별 사업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별도부담)

  * 기업 부담은 부가세 + 부가세를 제외한 신청 사업비의 20% 이상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3 : 7

 ◦ 지원조건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원칙

  - 신청 사업비 총액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별도로 신청기업에서 자부담)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보조금과 동시 사용도 가능)

 나. 신청 사업비 총액에서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이상 시․군 부담분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기업명, 매칭금액 및 출자시기 등이 담긴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다. 5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개선 및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 추가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2. 10. 25. (화) 09:00 ~ 10. 31.(월) 18:00 (7일간)

  ※ 기간 중 관할 시・군청이 운영하는 평일 09:00~18:00에 접수

 나. 접 수 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 사업비 예산 확보 여부 결정 후 도에 사업 신청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는 본점이 경북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 시설‧장비 설치장소 경북 지역으로 한정

 라.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각 3부* 및 전산 파일 제출

   * 시‧군 보관용 원본 1부, 도 제출용 사본 2부(도 및 중간지원조직용)

   ** 전산파일은 한컴오피스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사진파일 등은 pdf로 스캔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 “가~아” 는 필수 제출서류, “자” 는 선택사항 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다.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 [서식3]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 견적서 등 산출근거 첨부할 것 라.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서식 [서식4]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가치 지표(SVI)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 마. 지방비 매칭 확약서 [서식5] 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법인사업자에 한정,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사. 법인등기부등본 아.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자. 자율경영공시 참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HACCP 인증,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등 우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문의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3)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3-850-4891)

공고문 보기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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