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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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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요건을 갖춘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참여조직, 통합

마케팅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신청 품목을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이며,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선정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원 품목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고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역

○ (사용용도)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역량강화

ㅇ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ㅇ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생산비 절감

ㅇ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품질관리

ㅇ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의 설치비

ㅇ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등)

○ (지원형태) 보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2022. 11. 15.(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부)에 제출

 * 인쇄본(8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로 11.15.(화)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지침 내 서식으로 제출

(파일크기 10MB 이내) * 단, 파일로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 메일(leesh@at.or.kr, jhny@at.or.kr)로 제출

신청 서류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문의처

- 관할 지자체(친환경농업과 등) 담당부서(단, 사업 신청은 최종 시·군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 요망)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강원도 유통원예과 033-249-2621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043-220-3663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041-635-2524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4633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061-286-648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7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4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84

* 상기 이외 기타 광역 지자체는 별도 친환경농업과 등 문의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061-931-1035, 1038)

공고문 보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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